이모저모1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연말에 연말정산 신청해서 1월에 13월의 월급받기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6월에 환급받기 입니다.근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지나가겠지만 요즘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임대업 또는 투잡으로 추가 소득자가 있다보니 세금환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거 같아요.내가 벌어들인 만큼 세금도 똑똑하게 내야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께요.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신고대상이자, 배당, 사업,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세율최소 6%~ 최대 40% 세율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국세청 홈택스Co.. 2024.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