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모저모

종합소득세 신고

by healthyleader 2024. 5. 6.
반응형

■매년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

연말에 연말정산 신청해서 1월에 13월의 월급받기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6월에 환급받기 입니다.

근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없이 지나가겠지만 요즘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임대업 또는 투잡으로 추가 소득자가 있다보니 세금환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거 같아요.

내가 벌어들인 만큼 세금도 똑똑하게 내야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께요.

 

신고기간 5월 1일~5월 31일
신고대상 이자, 배당, 사업,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세율 최소 6%~ 최대 40% 세율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종합소득세신고
간편장부대상
주택임대수익

 

https://www.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ST1BOX=1&ND2BOX=1&RD3BOX=1&isCdn=Y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세액공제 + 감면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 및 환급 새액 결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액 - 필요 경비)

24년 소득세율

 

■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자 지출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지출증빙 자료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임차료, 전화요금, 인터넷, 공과금, 전기요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합니다. 이런 지출확인을 받지 못하면 세금신고시 경비로 인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응형